기업도산으로 퇴직한 근로자들이 임금과 퇴직금 등을 국가로부터 대신 지급받기가 쉬워진다.
노동부는 24일 임금채권보장기금 수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을 개정,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 동안 해당 사업체가 폐지된 경우에 한해 도산으로 인정돼 임금 등을 지급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주된 생산ㆍ영업활동이 1개월 이상 중단되는 등 `폐지 과정에 있는 경우`에도 수혜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지급대상 근로자도 도산 신청일 1년전부터 3년이내에 퇴직한 근로자로 확대되고, 근로자가 지방노동관서에 도산으로 인정해줄 것을 신청하는 기한도 현행 퇴직후 6개월에서 1년으로 늘어난다.
또 현재는 1년이상 사업을 계속한뒤 도산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사업계속 기간이 6개월이상으로 완화된다.
이밖에 노동장관이 물가, 임금상승률 등을 감안해 체당금 지급 상한액을 신축적으로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노동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연간 4,000명이 140억원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기금의 재정안정에 주안점을 두고 요건을 엄격하게 설계해 혜택을 받기가 까다롭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기금의 재정상황이 상당히 안정적이고 체불근로자 생활안정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수혜요건을 완화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98년 7월부터 지난해말까지 2,082개 도산기업의 근로자 7만905명에게 모두 2,342억원의 체불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했으며, 이 가운데 48.8%인 1,143억원이 사업주로부터 회수된 것으로 집계됐다.
<전용호기자 chamgil@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