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이 계좌이체 수수료를 일부 내리고 자동화기기에서 예금을 찾을 때 받는 수수료는 인상하는 등 수수료를 대폭 조정한다.
국민은행은 다음달 23일부터 창구 영업시간이 끝난 후 국민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해 예금을 찾을 때 물리는 수수료를 현행 500원에서 6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또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예금인출에 대해서도 영업시간에는 700원에서 800원으로, 영업시간 외에는 900원에서 1,000원으로 각각 올리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아울러 영업시간 중 국민은행 영업점간 계좌이체를 할 때 받는 수수료를 500원에서 600원으로 올리되 다른 은행으로 10만원 이하를 이체할 때는 받는 수수료는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기로 했다.
또 다른 은행의 자동화기기를 이용한 계좌이체 대해서도 10만원 이하는 1,3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리고 100만~1,000만원은 금액에 따라 1,300~2,500원씩 받던 수수료를 1,500원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이밖에 자동화기기를 이용할 때 영업시간외 수수료를 받는 기준을 평일에는 현행 오후 6시에서 5시30분으로, 토요일에는 오후 3시에서 2시로 각각 앞당기기로 했다.
<이진우기자 rai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