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떡값 검사’실명공개 노회찬, 2심에서 승소

이른바‘떡값 검사’논란에서 실명이 거론된 검찰 출신 변호사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항소심에서 노회찬 새로운통합연대 공동대표가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용선 부장판사)는 9일 김진환·안강민 변호사가 노 대표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 가운데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노 대표는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이던 지난 2006년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 앞서 배포한 ‘안기부 X파일’ 관련 보도자료를 통해 옛 국가안전기획부 불법 도청테이프에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공개했다. 명단에는 1997년께 각각 서울지검 2차장과 지검장을 지낸 김진환ㆍ안강민 변호사가 포함됐고, 이에 두 변호사는 “ ‘X파일’ 도청물에는 실명이 나오지 않았는데도 시기를 막연히 추측해 확인ㆍ검증 절차 없이 실명을 공표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노 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금 1억원을 청구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노 대표가 올린 게시물의 내용이 진실이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다”며 김 변호사에게 3,000만원을, 안 변호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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