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손보사들 비해 보험료 60~70% 불과 가입자들과 마찰 예상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옮겨야 하는 리젠트화재의 보험 가입자들은 계약이전 후 20~30% 가량의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현재 지급이 중단된 보험금을 다음달 중 고객들이 찾을 수 있도록리젠트화재에 대해 계약이전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금감위의 한 관계자는 25일 "현재 리젠트화재 계약이전을 위해 상위 손보사들과 협의 중"이라며 "대형사 한곳의 단독 인수 또는 상위 5개사의 공동 인수 등 모든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인수 대상 보험사를 이른 시일 내에 선정해 계약이전 결정을 내려 현재 보류되고 있는 보험금 지급 업무를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현재는 보험금 지급보증만이 가능한 실정. 특히 교통사고에 따른 피해자의 의료비, 차량 수리비 등이 지급되지 않아 병원과 정비 업체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리젠트화재의 계약이 어디로 이전되든 리젠트화재의 고객이 추가 보험료를 부담해야 할 가능성이 높아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금감위 관계자는 "리젠트화재의 보험료 수준이 다른 보험사의 60~70% 밖에 되지 않아 다른 보험사로 계약이 넘어갈 경우 20~30% 가량 보험료를 더 내야 할 것"이라며 "계약 갱신 시점은 물론 갱신 전이라도 보험사의 판단에 따라 추가 보험료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저렴한 보험료를 이유로 리젠트화재에 가입한 계약자들이 반발할 우려가 있어 계약이전 후 적지않은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리젠트화재는 직원들이 협조하지 않아 업무가 사실상 마비된 상태며 이에 따라 금감위는 다른 보험사 직원 70여명을 차출, 보험금 지급보증, 상담 등의 1차 민원에 응대하도록 했다.
박태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