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2011 세법개정안] 특수관계법인 물량 기준 향후 20%까지 낮출것

■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br>2012년 1월 1일이후 개시 사업연도부터 적용 <br>주식양도땐 취득원가에 반영, 이중과세는 안해

이번 세제개편안에서 눈에 띄는 법안 중 하나는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로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증여세를 과세하기로 한 것이다. 재벌 오너들이 자식 등 일가 소유의 기업에 계열사 물량을 몰아줘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그룹 경영권을 편법승계하는 허점을 보완했다. ◇최대 영업이익의 33%까지 과세=이번 일감 몰아주기 과세는 오너 일가가 3% 이상의 지분을 가진 기업에 특수관계법인이 30%를 초과하는 일감을 몰아줘 세후영업이익이 발생할 때 수혜기업의 개인 대주주에게 부과된다. 과세 사례를 보면 '세후영업이익 1,000억원, 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비율 80%, 수혜법인 대주주의 주식보유비율 50%'로 가정할 때 증여세는 112억9,000만원이다. 이는 '1,000억원×(80%-30%)×(50%-3%)'로 계산된 증여의제가액 235억원에 증여세 최고세율 50%(과세표준 30억원 초과)를 적용하고 4억6,000만원(누진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대주주의 보유지분이나 계열사와의 거래비율이 높으면 증여세 추징액은 더 늘어난다. 예를 들어 보유지분이 100%, 거래비율도 100%인데 영업이익이 1,000억원 났을 경우 증여세 납부액은 334억9,000만원으로 증가한다. 오너 일가의 직접출자는 물론 우회출자를 통한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나 부의 세습도 원천봉쇄된다. 제3의 기업을 통한 부의 편법세습도 막겠다는 것이다. 아울러 정부와 여당은 특수관계인의 물량기준을 30%에서 20%로 내려 과세대상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중ㆍ소급과세는 안 한다=이번 과세안은 그동안 재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온 만큼 위헌 논란을 막기 위해 정부가 고심한 흔적이 곳곳에서 드러난다. 우선 정부는 이번 개정안을 국회 통과 후 내년 1월1일 이후 개시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소급적용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중과세를 막기 위한 장치도 마련했다. 정부는 주식을 양도할 때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가 과세된 부분은 해당 주식의 취득 원가에 넣어 양도차익을 계산하기로 했다. 또 이번 과세안이 재벌들의 편법세습을 겨냥한 만큼 중소기업은 거의 해당되지 않는다는 게 기획재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논란의 여지는 아직 남아 있다. 핵심은 특수관계자 간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시장가격으로 거래했는데 단순히 물량이 많다고 해서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다. 또 계열사 간 일감 몰아주기는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경영상의 판단인데도 과세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게 재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법안 통과로 실제 증여세가 부과될 경우 해당 대기업이 법적 대응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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