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금융사 CEO·사외이사 선임기준·절차 유리알 공시

■ 금융위 금융지배구조 개선안<br>후보추천위 설치 의무화<br>자격기준 등 미리 알려야


앞으로 금융사의 최고경영자(CEO)와 사외이사를 뽑을 때 선임기준과 절차가 상세하게 공개된다. 회사별로 CEO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거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바꿔 후보를 선출해야 한다. 또 사외이사들은 개인별로 받는 보수와 혜택을 낱낱이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은행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 발표했다.

◇사외이사 급여 유리알 공시=이번 방안은 모든 금융사에 적용된다. '그들만의 리그'라는 비판을 듣는 사외이사의 경우 관련 공시가 대폭 강화된다. 사외이사 추천시 후보자의 주요 경력과 전문성, 누가 추천했는지를 밝혀야 한다. 사외이사는 보수를 공시할 때 개인별로 얼마를 받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 같은 사외이사라도 소속 위원회에 따라 받는 돈이 다르기 때문이다. 또 보수의 범위를 용역계약 같은 간접적 경제이익까지 모두 포함해 공개하기로 했다.


사외이사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매년 이사회가 재신임 평가를 하고 2년마다 외부평가를 받도록 할 예정이다. 임원배상책임보험 가입금액도 높이기로 했다. 사외이사 외부추천제도도 활성화해 외부자문기관이나 주주제안을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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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 선출도 투명하게…승계절차도 필요=금융위는 이사회의 CEO 추천권한을 내실화하기로 했다. 금융사별로 CEO 후보추천위원회 설치를 의무화하거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임원후보추천위원회로 바꿔 CEO 후보를 추천하도록 했다. 금융사들은 CEO 추천시에도 자격기준을 미리 공개하고 후보추천 절차와 승계계획의 수립, 보완, 평가계획을 공시해야만 한다.

당국은 또 금융사들이 ▲CEOㆍ사외이사 선임기준 및 절차 ▲이사회 구성 활동 ▲회사의 지배구조 정책 등을 담은 연차보고서를 매년 펴내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주주대표 소송 요건을 완화하고 집중투표제와 전자투표제 등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등 연기금의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위해 관련 부처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공시 정도가 관건…핵심은 빠져=업계에서는 공시의 정도가 이번 지배구조 개선안 성패의 관건이라고 지적한다. 지금도 은행이나 은행계 금융지주사는 이번 방안의 상당 부분이 지금도 이뤄지고 있다. 하지만 명목상 추천인이 아닌 실제 추천인이 누구인지 정확히 밝혀져 있지 않는 사례가 많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지금보다는 더 자세하고 명확하게 CEO나 사외이사의 추천과정 등이 공시되게 될 것"이라며 "이 경우 낙하산 등의 요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했다.

다만 이번 방안은 관심이 큰 은행계 금융지주사와 자회사들 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개선안대로라면 지주 산하인 은행은 스스로 CEO를 추천해야 하지만 해당 사항이 없다는 얘기다. 계열사 인사를 앞두고 있는 KB금융도 지금처럼 지주 회장과 사장, 사외이사가 참여하는 대표이사추천위원회에서 자회사 대표 등을 뽑는다. 핵심이 빠진 셈인데 당국은 금융지주사 제도 발전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맡겨 9월쯤 결과가 나오면 이를 다시 논의할 계획이다. 공익이사제 도입이나 임기ㆍ보수 제한 등도 부작용이 더 크다는 지적이 많아 무산됐다.

김영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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