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명퇴신청 철회후 해직은 무효”

근로자가 자진해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해직을 최종 결정하기 전에 신청을 철회했다면 사측의 해직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정장오 부장판사)는 24일 N은행 직원 장모(52)씨가 `의원면직 전에 명퇴신청을 철회했다`며 N은행을 상대로 낸 의원면직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밀린 임금 1억1,000만원과 복직시까지 매달 2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명퇴신청은 근로계약의 해지를 원하는 근로자의 청약에 불과해 사용자의 승낙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기 전까지 근로자는 임의로 명퇴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며 “원고는 인사발령 전에 신청을 철회했으므로 피고의 의원면직은 무효”라고 밝혔다. 장씨는 지난 99년 1월 N은행의 구조조정 정책에 따라 자신이 순환명령 휴직대상자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 명예퇴직 신청서를 냈다가 며칠 뒤 철회했는 데 2월 의원면직 처분되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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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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