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값인하 따른 환급분에 부가세 부당”

제품 값을 내린 제조업체가 공급가격 보호차원에서 이미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도 가격인하폭 만큼 환급해 줬다면 이 환급분에는 부가가치세를 물릴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6부(재판장 이동흡 부장판사)는 14일 모토로라코리아가 “휴대폰 가격인하폭 만큼 유통업체에 환급해 준 부분을 판매장려금으로 취급,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낸 부가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이는 법원이 가격인하로 인해 환급해준 부분은 부가세를 낼 필요가 없는 부가세법상 `에누리액`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그동안 부가세 부과대상인 `판매장려금`으로 취급한 과세관청의 유권해석과 달라 파장이 예상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원고의 환급정책은 판매촉진 목적에서 보상성격이 강한 판매장려금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특정업체에 국한되지 않고 약정에 따라 모든 대리점에 동일하게 환급해준 점을 감안하면 에누리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모토로라코리아는 95년 5월 `신제품 출시로 기존제품의 가격이 인하될 경우 인하폭 만큼 환급해 주겠다`며 유통업체들과 체결한 공급가격 보호약정을 96년 12월까지 10여회 실시한 뒤 환급분을 에누리액으로 신고했으나 과세관청이 판매장려금으로 취급, 부가세를 매기자 소송을 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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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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