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 손실 은행 책임 인정
법원, 효력정지 결정…피해기업 손배청구 길 열릴듯
송주희 기자 ssong@sed.co.kr
법원이 환헤지 통화옵션 파생상품인 키코(KIKO)에 대해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는 첫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이번 가처분 결정을 내리면서 은행이 기업고객에 키코를 판매하면서 설명의무 등을 위반했다고 적시, 사실상 은행의 책임을 물은 것으로 해석돼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키코 관련 피해업체들이 이번 결정으로 무더기 소송에 나설 방침이어서 은행들은 초긴장 상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부장 이동명)는 30일 모나미와 디에스엘시디가 SC제일은행을 상대로 제기한 옵션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판결 선고까지 모나미 및 디에스엘시디와 SC제일은행 사이의 키코 계약 중 해지 의사를 송달한 올해 11월3일 이후 구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문제는 재판부가 키코 계약 자체의 효력을 일시 정지시키면서 은행에 키코 판매과정에서 설명의무 위반 등의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는 점이다.
재판부는 "계약 당시 각 회사와 은행은 원ㆍ달러 환율이 일정한 범위에서 안정적으로 변동할 것이라고 전제했는데 환율급등으로 모나미 등이 엄청난 거래 손실을 봤고 남은 기간에도 비슷한 상황이 예견되는데 이는 계약 당시 예상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으므로 계약의무를 강요하는 것은 신의칙에 현저히 반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환율이 급등하면 모나미 등에 무제한의 손실이 생겼을 경우 은행이 손실을 제한할 수 있는 다른 거래조건을 모색해 권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적합성의 원칙을 위반"한 점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특히 "키코 계약이 내포한 위험에 관해서도 일반적ㆍ추상적으로 알렸을 뿐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으며 환율이 안정적으로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만을 강조하고 상승할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며 설명의무 위반 책임도 지웠다. 다만 재판부는 키코의 약관이 약관규제법을 위반했거나 불공정한 법률행위라서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성을 잃은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으며 계약이 은행 측의 사기나 모나미 등의 착오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키코는 일정한 기준범위에서 환율이 움직일 경우 환차손을 보상 받지만 그 이상으로 환율이 올라가거나 내려갈 경우 손실을 입는 구조로 설계된 환헤지 상품으로 최근 중소기업 100여곳이 키코 상품의 불공정성을 주장하며 계약무효라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은 키코 계약으로 거래손실이 발생한 기업들이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따라 키코 피해기업들의 줄소송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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