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종부세 부과기준 9억 피하자"

분양가 하향조정 움직임…일부품목 옵션으로 전환 8억대로 책정 업체 늘어

“분양가, 9억원 턱걸이 피하자” 종합부동산세 부과 기준이 9억원으로 결정되면서 신규 분양 아파트의 분양가를 9억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다. 분양가가 9억원을 훌쩍 뛰어 넘는 고가 아파트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9억원을 조금 넘는 아파트에 대해서는 분양가를 낮추거나 일부 품목을 옵션으로 돌려 9억원 이하로 맞추려는 업체가 늘고 있는 것. SK건설이 부산시 남구 용호동에서 분양하는 ‘오륙도 SK 뷰(VIEW)’는 당초 분양가 9억원이 넘는 아파트가 다수 포함될 예정이었지만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감안, 분양가를 하향 조정했다. 실제 75평형의 분양가는 당초 9억원이 넘게 책정될 예정이었으나 8억7,000만원 선으로 결정했다고 SK측은 밝혔다. 하두천 SK 분양 소장은 “분양가가 9억원을 넘을 경우 수요자들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부담을 느낄 것을 감안해 9억원 이하로 분양가를 조정했다”고 말했다. 내년 1월 중 양천구 목동에서 분양되는 ‘목동 트라팰리스’도 중대형 위주로 구성돼 있어 상당수가 종합부동산세 대상 아파트가 될 전망이다. 시행사인 스타코의 김용만 이사는 “아직 분양가를 결정하지 않았지만 9억원 턱걸이 아파트에 대해서 고민 중”이라며 “분양가 산정 후 9억원이 넘을 경우 부부공동 등기 등을 유도해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수요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분양가를 8억원 후반대로 책정한 이후 나머지는 옵션가격으로 돌려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인 9억원을 피하는 편법도 나타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서울 강남권의 경우 50~60평형대 아파트 대부분이 9억원을 넘는 가격에 분양되고 있어 이 같은 움직임은 갈수록 확산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중코리아의 김학권 사장은 “토지비, 시공비 등으로 분양가를 내릴 수 없을 경우 9억원이 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옵션 전환 등을 통해 그 이하로 분양가를 맞추는 경향이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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