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불법체류자들에 대한 단속이 시작된 이후 소문으로 떠돌던 가짜 외국인등록증과 주민등록증 위조ㆍ판매 조직이 처음으로 적발됐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0일 불법체류 중국동포들을 모집, 중국에서 위조해온 신분증을 판매하려 한 혐의(공문서 위조)로 재중동포 출신 이모(63)ㆍ김모(60ㆍ여)씨 부부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부부는 지난 9월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강제 출국대상인 중국동포들을 모집, 20만∼50만원의 계약금을 받고 11명으로부터 사진을 받아 중국 흑룡강성 등에 있는 위조 조직에 의뢰한 뒤 항공편으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과 외국인등록증 10장을 국내에 밀반입해 최근까지 개당 200만원에 판매하려 한 혐의다. 5년전 중국 흑룡강성에서 관광비자로 입국해 불법체류중인 이씨 부부는 자신들의 사진과 주운 주민등록증 3장을 중국 위조조직에 보내 가짜 주민등록증 2장과 외국인등록증 1장을 사용해 왔다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결과 이들은 법무부가 불법체류자의 단속에 앞서 4년 미만의 불법체류자들에게 외국인등록증 5만여장을 발급하자 외국인등록증의 경우 출입국관리소에서만 그 진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점을 악용,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재 이같은 위조 조직이 10여개나 활동하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터폴을 통해 중국에 위조조직에 대한 공조수사를 의뢰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