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24일 샤넬, 루이비통 등의 해외 유명상표를 도용한 가짜 반지, 목걸이 등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ㆍ유통시킨 김모씨(49세)를 상표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소재 제조공장에 보관 중이던 샤넬 등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 7,000여점(정품시가 39억원 상당)을 압수했다.
조사결과 김모씨는 2006년 7월부터 최근까지 명동 인근 건물 지하에 비밀 제조공장을 차려놓고 ‘짝퉁’ 액세서리용 귀금속을 제조해 서울 동대문 등지의 도ㆍ소매상에 유통시켜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는 작년 11월 ‘짝퉁’ 액세서리 귀금속 제조업자 원모씨를 구속한 데 이어, 남대문ㆍ동대문 일대 도ㆍ소매상과 제조업자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추적수사를 펼친 끝에 이번 성과를 거뒀다.
판현기 상표권특별사법경찰대 대장은 “대량의 ‘짝퉁’ 제조ㆍ유통업자를 뿌리 뽑기 위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위조상품 근절을 통해 동대문 시장 등 중구 일대 관광특구가 짝퉁 없는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자리매김 하는데 일조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