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맷값 폭행'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6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집단ㆍ흉기 등 상해) 혐의로 물류업체인 M&M 전 대표 최철원(41)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유모(52)씨를 폭행 현장으로 부르고 유모씨에게 위력을 행사한 회사 임직원 곽모(36)씨 등 3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이른바 재벌 2세로 막강한 재력과 영향력을 지닌 최씨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초법적, 특권적 지위로 착각해 폭력을 행사하고 맷값을 지불해 법체계를 흔들고 대다수 국민에게 분노와 좌절감을 안겨줬다"고 밝혔다. 또한 " 최씨의 회유, 협박에 따라 피해자가 진술을 바꾸거나 수사 협조를 거부할 수 있다"고 영장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회사 인수·합병 과정에서 고용승계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SK본사 앞에서 1인시위 등을 한 유씨를 회사 사무실로 불러 야구방망이로 십여 차례 때리고 2,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