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한은총재 인선 늦어지면 금통위 좌장 누가 되나

김 총재 3월말 임기 만료

4월10일까지 임명 안되면 정순원 위원이 직무대행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의 임기가 다음달 말로 만료되는 가운데 총재 인선 과정이 지연될 경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는 의장직을 누가 수행할 것인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미국 테이퍼링(양적완화 축소) 등 세계 금융시장 흐름이 긴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자칫 중앙은행에 업무 공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6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한은법 14조 2항에서는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금융통화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나와 있다. 현재 한은에서는 6개월마다 의장 직무대행직을 돌아가면서 수행하고 있다. 현재는 문우식 금통위원이 의장 직무대행이며 오는 4월부터 9월까지는 정순원 위원이 직무대행을 맡는다.


결국 4월 금통위가 열리는 4월10일까지도 한은 총재가 임명되지 못할 경우 정 위원이 금통위 회의를 주재하게 된다. 한은 관계자는 "직무대행을 정해놓기는 하지만 사실상 거의 수행하는 일이 없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012년 6월 임승태 위원이 김중수 총재의 해외출장으로 의장 직무대행으로 참석했지만 이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회의가 아닌 월말 금통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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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마다 금통위 의장 직무대행 자리를 '돌리기' 이전에는 선임 위원이 대행을 전담하는 체제가 운용되던 시기도 있었다. 박승 총재 시절에는 대행 자리를 놓고 '부총재'와 '선임 위원' 중 누가 적합한가를 놓고 금통위실과 한은 집행부 간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한은 총재 인선 스케줄이 촉박해지면서 한은 총재의 사상 첫 국회 인사청문회 일정에 대한 궁금증도 커지고 있다.

인사청문회법 6조 2항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심사 또는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고 정해져 있다. 한은 총재직의 경우 국회의 임명동의가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임기, 즉 4월1일의 20일 전인 3월12일 전후로는 최종 후보가 결정돼야 한다는 뜻이다.

일반적으로 국무위원의 경우 이틀간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데 한은 총재는 하루가 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청와대에서는 한은 총재 후보군을 5~6명 정도로 압축했다는 말도 나온다. 후보군에는 한은 출신 2명, 관 출신 1명, 학자 2명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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