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19일 오후 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인터넷 게시판의 익명성과 인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사이버 공간의 익명성에 따른 표현의 자유 보장 및 프라이버시침해 가능성 등을 공론화하고 정책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자로 나선 충남대 법대 명재진 교수는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실명제에 대해 "전자정부 건설을 위한 건전한 여론 형성 도구로 기능 하며 신용정보법에서 근거를 찾을 수 있어서 합법적"이라고 말했다.
명 교수는 "시민단체나 일부 학계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를 이유로 위헌 가능성을 제기하지만 인터넷 실명제는 표현의 내용에 관한 제한이 아니어서 검열이 아니며,타인의 명예권 보호 등 다른 헌법적 가치를 위한 국가의 합리적 제도"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국민의 일반적 행동권을 제한하는 국가 작용에 대해 법률적 근거를 요구하는 헌법 제37조에 따라 인터넷 실명제를 전면 도입하려면 법률적 근거가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경희사이버대 민경배 교수는 "익명성은 성역없는 비판과 자유로운 의사 표출을 하게 해주는 가장 확실한 안전장치"라며 "민주사회의 가장 소중한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인터넷 실명제의 가장 큰 위험성"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익명과 실명은 각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절대선 또는 절대악으로 간주할 수 없다"며 "실명제 여부는 각각의 웹사이트 운영자가 선택하거나 이용자들의 합의를 통해 결정하면 될 일"이라고 덧붙였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사무국장은 "시민단체가 반대하는 실명제는 `본인 인증'이라는 의미의 실명제가 아니라 해당 커뮤니티의 자율성을 무시하고 정부 또는법에 의해 강제되는 실명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아울러 "많은 문제가 포털 공간에서 발생하는 만큼, 포털은 사이버 공간의인권 침해 및 위법 행위에 대해 네티즌들에게 적극 알리고 신고 접수 등 빠르고 적절한 조치를 위한 핫라인 개설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프레시안 이 훈 부사장은 "회원 간 모니터링 및 신고제도, 사이트 운영자에게 불법 게시물로 신고되면 일정기간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가처분 제도', 적극적인구제요청을 위한 핫라인 시스템 등 자율 정화활동이 인터넷 매체 등에 확산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은 쌍방향 의사소통이 가능한 인터넷 순기능의 발전을 저해하고 참여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가로막는 비현실적인 대안이므로 자율 규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