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심한 경기침체 등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 공정거래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가격 카르텔을 말한다.불황카르텔의 인정 요건은 특정상품이나 용역의 수요가 상당기간 계속 감소하고 이후에도 그 상태가 계속될 것이 명백하며 해당 상품이나 용역의 거래가격이 3개월이상 계속해 평균생산비를 밑돌 경우 해당 사업분야의 상당수 기업이 사업활동을 계속하기가 곤란해질 우려가 있을 경우 기업의 경영합리화로는 상황을 극복할 수 없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이같은 불황카르텔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공정거래위원장 허가로 가능하게 된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불황카르텔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