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기업 사내병원 설립하면 투자세액공제 혜택 준다

정부, 기업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 내달 발표

기업들이 직원 복지 등을 위해 설립하는 사내 병원에 세제혜택을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기업 복지 수준 향상과 부동산 매입 등을 통한 투자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업 복지시설 투자확대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발표할 예정이다. 직장 내 어린이집과 기숙사처럼 근로자 복지시설에 대한 투자세액공제 대상에 사내 병원을 포함 시키는 방식이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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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세법은 내국인 사업자가 종업원 복지 증진을 위해 무주택 종업원의 임대주택, 기숙사, 휴게실, 체력단련실, 샤워·목욕시설, 장애인·노인·임산부 편의시설 등을 신축하거나 구입하면 취득금액의 7%를 공제해준다. 직장 어린이집은 10%까지 세액공제된다. 앞으로 기업들이 직원들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료법에 따라 부속 의료기관 형식으로 사내 병원을 설치하면 이 같은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기업 규모나 종류에 상관없이 사내 병원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해 기업의 전반적인 복지 수준을 높일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특히 정부는 사내 병원이 늘어나면 근로자 복지 수준 향상과 기업의 부동산투자가 늘어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최근 발표한 청년고용대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다수 입주한 산업단지 등을 중심으로 기업 복지 증진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오는 2017년까지 산단 내 행복주택 1만가구를 공급하고 12개 미니 복합타운 시범사업을 벌이겠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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