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로또복권 1등 당첨금 이월 2회 제한

다음달 2일부터 로또복권의 1등 당첨금 이월횟수가 현행 5회에서 2회로 대폭 줄어든다. 정부는 27일 제3차 복권발행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해 12월부터 발행된 로또복권이 국민들의 지나친 사행심을 조장하지 않도록 유도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1등 당첨자없이 2회 이월후 3회차에서도 당첨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3회차의 2등 당첨자들에게 1등 당첨금을 균등 배분하기로 했다. 따라서 1등 당첨금이 100억원대에 달하는 사례는 나타나기 힘들 전망이다. 이번 조치는 다음 달 2일 판매분(2월8일 추첨분)부터 적용된다. 다만 2월1일 추첨 때 1등 당첨자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다음 회 추첨에서 1등 당첨자가 나올때까지 현행대로 이월횟수 5회 제한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의 한 관계자는 “로또복권이 단기간에 과열양상을 보임에 따라 건전한 복권시장의 발전을 유도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며 “이월횟수는 시장상황을 봐가며 필요할 경우 재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민열기자 m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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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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