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유기가공식품표시제 폐지 2년 유예

농산물, 가공식품으로 이원화된 유기식품 인증제도도 일원화

올해 말 폐지될 예정이던 유기가공식품표시제가 2012년 말까지 유예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지난 200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폐지하기로 했던 유기가공식품표시제를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우리 제도의 정비기간 등을 감안해 2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등 6개국 고위공무원이 유병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연기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유 차관보는 회신 내용에 이 같은 우리측의 입장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7월16일자 6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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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농식품부는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등성 규정이 마련되면 국가간 협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격한 외국 인증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유기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2012년까지 동등성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한국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된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인증기관 지정ㆍ관리와 인증절차를 강화하면서 수입 유기식품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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