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부는 17일 지난 2008년 유기가공식품 인증제가 시행되면서 폐지하기로 했던 유기가공식품표시제를 인증제 도입에 따른 적응기간, 우리 제도의 정비기간 등을 감안해 2년 늦추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 등 6개국 고위공무원이 유병린 농림수산식품부 차관보에게 서한을 보내 연기해줄 것을 공식 요청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유 차관보는 회신 내용에 이 같은 우리측의 입장을 담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지 7월16일자 6면 참조
더불어 농식품부는 수입유기식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외국 유기인증제도에 대한 동등성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동등성 규정이 마련되면 국가간 협상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적격한 외국 인증기관을 선정할 수 있고, 수입업체에 대해서도 일정수준의 품질관리 의무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국에 유기식품 수출을 희망하는 국가는 2012년까지 동등성 협상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지정된 한국 또는 외국의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아야 한다.
농식품부는 또 농산물(친환경농업육성법)과 가공식품(식품산업진흥법)으로 이원화된 유기식품 인증제도를 일원화하고 인증기관 지정관리를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ISO 가이드 65’ 기준으로 통일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상반기까지 친환경농업육성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식품부의 한 관계자는 “국내 인증기관 지정ㆍ관리와 인증절차를 강화하면서 수입 유기식품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며 “유기농식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여 산업이 한 단계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