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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업계 바코드 특허 논란
'유통기한 체크바코드' 사용권 훼미리마트·GS25 입씨름
박현욱기자 hwpark@sed.co.kr
편의점업계 1위 훼미리마트가 유통 기한을 넘긴 제품을 가려내는 기술에 대해 특허사용권을 주장하자 다른 편의점업체들이 반발하는등 편의점업계가 특허논란에 휩싸이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훼미리마트는 지난 2006년말 특허신청한 '유통기한 체크바코드(Time-PLU)'기술에 대해 올 5월 특허를 취득한 후 GS25, 바이더웨이,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등 4개사에 대해 특허사용권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술은 기존 바코드 13자리에 날짜·시간을 담은 5자리 바코드를 더 넣어 삼각김밥 같이 유통기한이 지난 상품을 계산대에서 가려낼 수 있는 것으로 훼미리마트는 자체 포스(판매시점관리)개발팀에서 2002년부터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GS25는 이미 2003년부터 유통기한 체크시스템을 도입했다며 훼미리마트 주장을 일축했다.
GS리테일 관계자는 "4개사가 공동으로 법무법인에 의뢰한 결과 훼미리마트의 특허권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얻었다"며 "기존 편의점업체들이 사용한 바코드시스템과의 차별성을 찾을 수 없다는 전문가들의 판단에 근거해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GS25 등 4개사는 지난달말 특허무효심판청구를 신청했으며 지난달 15일에도 각사 담당자들이 모여 법적대응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재확인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훼미리마트측은 "특허기술은 기존 바코드와 달리 18자리를 한 묶음으로 만들어 추가 5자리를 손으로 가려 계산대를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것"이라며 "기존과 다른 기술성을 특허분할출원 방식을 통해 특허를 취득한 만큼 기술적 독창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한편 특허청은 훼미리마트 특허과정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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