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유리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한 한국유리와 KCC가 독과점 지위를 이용해 가격을 담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따르면 두 업체는 공정위가 지난 3월 초부터 담합조사에 들어가자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유리와 KCC가 2006년 11월부터 가격을 담합하는 사이 판유리 값이 40~50% 정도 오른 것으로 알려졌다. 2006년 ㎏당 평균 360원 하던 판유리 가격은 올해 1ㆍ4분기 평균 498원으로 상승했다.
판유리는 건축외장 재료로 주로 아파트 주택창문에 많이 사용되며 자동차와 가구ㆍ가전제품 등에도 쓰인다. 시장점유율은 KCC가 46%, 한국유리가 38%다.
두 업체의 담합행위에 따른 부당이익은 아파트 평당 가격 등에 반영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공정위는 파악하고 있다. 가격담합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2007년부터 올 3월까지 두 업체의 관련 매출액은 1조원을 웃도는 수준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규정상 관련 매출액의 1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과징금을 감면해주고 있다. 공정위는 추가 조사를 통해 두 업체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