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7월부터 달라지는 세제

에너지세율 상향조정 소비자價 인상오는 7월부터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가 폐지되고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에 적용되는 에너지 세율이 상향조정돼 소비자가격 인상이 예상된다. 7월1일부터 달라지는 세제 관련 주요 내용들을 정리했다. ▶ 부동산 등기전 양도세 사전신고제 폐지 부동산 매매사실을 세무서에 신고해야만 소유권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돼 있는 제도가 폐지된다. 지금까지는 국세청이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소유권 이전등기에 앞서 부동산 매매사실 신고를 받았다. 그러나 국세청이 등기소로부터 전산을 통해 과세자료를 넘겨받을 수 있게 됨에 따라 사전신고가 불필요해졌다. ▶ 금융기관 토요휴무 실시에 따른 국세납부편의 제고 금융기관이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라 토요휴무하는 경우 토요일에 납부기한이도래하는 국세의 납부기한을 금융기관의 그 다음 정상영업일로 연장한다. ▶ 개인 자영사업자의 전자화폐 이용 결제시 세액공제 개인 자영사업자가 사이버공간에서 전자화폐를 통해 판매대금을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것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매출액의 2%를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세액공제받는다. ▶ 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 부가가치세 과세전환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 등과의 과세형평을 감안해 종합유선방송, 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된다. ▶ 에너지 세율조정 2000년도에 에너지 소비절약 및 환경오염 축소 등을 위해 국제기준에 맞춰 개정한 '중장기 에너지세제 개편'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경유.등유 및 LPG부탄 등 에너지 세율의 2차연도 조정이 이뤄진다. 세율 조정내용을 보면 경유는 ℓ당 종전 185원에서 232원으로, 등유는 ℓ당 종전 82원에서 107원으로, 중유는 ℓ당 종전 3원에서 6원으로, LPG부탄은 ℓ당 종전 67원에서 118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격은 경유 1ℓ 705원(이하 2002.6월 기준)→735원(이하 2002. 7월 기준), 등유 1ℓ 560원→560원, 중유 1ℓ352원→356원, LPG부탄 1ℓ413원→455원 등으로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용 재화 부가가치세 영세율 환급 첨부서류 단순화 수출재화에 대해선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해 관련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환급하고 있는 가운데 매입세액을 환급받기 위해서 현재 '수출대금입금증명서, 수출신고필증, 수출실적 명세서'중에서 하나를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수출실적명세서' 하나로 일원화시키기로 했다. ▶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 인상 수입담배에 대한 관세율이 현행 10%에서 20%로 상향조정된다. 수입담배에 관한관세율은 2003년과 2004년에도 각각 10%포인트씩 높아진다. ▶ 정부업무 대행단체 운용 예식장.목욕탕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포함 정부업무 대행단체인 농협.수협 등이 운영하는 예식장업.욕탕업에 대해 일반사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와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포함된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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