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공시위반 SK증권 '12억 과징금'

JP모건과 이면계약등…금감위, 올에버에도 8억 부과금융감독위원회는 13일 SK증권에 대해 JP모건과의 이면계약 등과 관련,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과징금 11억8,250만원을 부과하고 주의적 기관경고 조치를 내렸다. 이는 금감위가 공시위반으로 부과한 과징금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또 주가조작 등으로 검찰에 고발한 올에버에 대해 최대주주에 대한 담보제공 사실을 공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징금 7억9,785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위에 따르면 SK증권은 지난 99년 10월과 11월 최대주주 등을 위해 옵션계약이행보증 조건이 붙어 있는 외화채권을 매입했는데도 사업보고서 등에 최대주주 등을 위한 채무보증 사실을 공시하지 않아 증권거래법을 어겼다. 또 SK증권은 JP모건의 자회사로부터 이 외화채권을 매입하는 신용파생금융 거래를 할 때에는 외국환 거래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총재의 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허가를 받지 않았다. SK증권은 이밖에 상장법인인 A사의 외화표시사채 발행시 주간사로 업무를 처리하면서 A사가 국내투자자인 B사를 대상으로 사채를 발행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해외공모로 꾸며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공모를 주선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티컴엔디티비로와 디지털피앤씨에 대해서도 유가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각각 과징금 2,141만원과 과태료 1,000만원을 물렸다. 정승량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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