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정유사 84% "우리 제품외엔 팔지 말라"

주유소와 배타적 공급 계약

정유사들이 주유소에 자사 제품만 판매하도록 강요하는 배타적 공급계약 체결 비율이 8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석유산업 경쟁정책'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8년 4월 기준으로 정유사들이 직거래하는 자영주유소 8,721개 가운데 정유사가 배타조건부 거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주유소는 7,363개로 나타났다. 정유사 직거래 자영주유소의 84.4%가 특정 정유사 제품을 납품 받아 판매하는 조건으로 다른 정유사 제품은 아예 취급하지 못하도록 강제를 당하고 있는 것이다. 정유사별로는 SK의 경우 직거래 자영주유소 3,001개 가운데 2,805개와 배타적 공급계약을 체결(93.5%)했고, GS칼텍스는 95.7%(2,350개 중 2,248개), 현대 100%(1,816개 중 1,816개), S-OIL 31.8%(1,554개 중 494개) 등이었다. 정유사들은 주유소에 자사 상표표시 허용, 보너스 시스템 및 제휴카드 서비스, 각종 시설 지원 등을 조건으로 자사 제품만 구매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만약 주유소가 계약을 어기고 다른 제품을 팔 경우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폴사인 철거, 보너스 시스템 철거조치 등의 불이익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배타조건부 거래는 신규사업자 등의 유통망 확보를 어렵게 해 신규진입을 저해하고 정유사 간의 경쟁도 제한한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공정위가 이달 말 정유사들의 원적지 관리 담합에 관한 제재결정을 앞두고 나온 것이어서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원적지 관리란 매출이 높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주유소를 잡기 위해 정유사가 다른 곳보다 기름을 싸게 공급하거나 각종 혜택을 주는 행위로 정유소ㆍ주유소 간 배타조건부 계약과 비슷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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