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제일은행] 계약.협상 법률 전문가 의무화

제일은행이 각 조직에 법률자문을 의무화시켰다.이는 그동안 미묘한 법률문제가 걸려있는 태스크포스(TF)팀 구성이나 계약·협상에 법률전문가가 배제된 결과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반성에 따른 것. 특히 제일은행을 인수하는 뉴브리지캐피탈이 인수팀을 파견해 경영진단 활동을 벌이면서 이같은 문제점이 부각됐다. 올 연말 이후 뉴브리지가 경영권을 장악하게 되면 제일은행의 경영이 미국화되면서 법률 전문가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제일은행은 최근 각 부서에 공문을 보내 일반 직원만으로 TF팀을 구성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 은행은 대외계약 또는 교섭에는 반드시 법무팀 직원이나 고문 변호사를 끼워넣도록 했다. 비중있는 TF팀을 만들 때는 법무팀 직원을 상주시키는 동시에 필요할 경우 특정 변호사를 고문으로 선정키로 했다. 그러나 일부 은행 관계자는 『고문 변호사에게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법률자문도 받지 못하면서 시간단위로 계산되는 자문비만 과다하게 지출되는 경향도 없지 않을 것 같아 고민된다』고 말했다. 한상복기자SBHAN@SED.CO.KR

관련기사



한상복 기자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