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2일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주택재건축 정비(예정)구역 5곳과 주거환경개선 정비예정구역 3곳을 해제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금천구 독산2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이 취소됐고 강서구 등촌동 567 일대와 강동구 둔촌동 70 일대 정비예정구역은 토지 등 소유자 30% 이상이 해제를 요청했다.
노원구 공릉동 684-6, 공릉동 503-4 일대는 정비계획 수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해제 결정됐다. 이밖에 신내동 278·344·372번지 일대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과 택지개발사업 등 다른 사업이 시행 중이어서 해제됐다고 시는 설명했다.
특히 공릉동 503-4 일대는 이미 토지 등 소유자 및 세입자의 과반수 이상 찬성을 받아 구역해제 이후 주거환경관리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시는 이달 중 정비구역 해제를 고시하고 주민 의견에 따라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등 대안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