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법 위반 결정과 관련해 청와대가 이번주 중 헌법재판소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다. 이에 따라 노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문제는 법리 공방으로 흐르게 됐으며 이 과정에서 청와대와 선관위ㆍ한나라당 등의 ‘3각 대결’도 더욱 치열해질 전망이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려면 적어도 3개월 이상 소요되기 때문에 대선 직전까지 끝없이 논쟁거리로 남을 것으로 보이며 탄핵 당시에 버금갈 정도로 친노와 반노로 정국을 양분 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재인(사진) 청와대 비서실장은 20일 취임 100일을 맞아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헌법 쟁송의 방식은 권한 쟁의 심판 청구보다 헌법소원 쪽이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며 “실무적인 준비가 많이 돼 있어 늦어지지 않을 것이며 이번주 중이라고 하면 되겠다”고 밝혔다. 문 실장은 “헌법학자 중에선 권한쟁의가 맞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권한쟁의는 국민들에게 대통령과 선관위 사이의 권한 다툼처럼 비쳐질 가능성이 있다”며 쟁송의 방법을 헌법 소원으로 택하게 된 이유를 설명했다. 대통령이 헌법 소원 주체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에 문 실장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국민 누구나 갖고 있는 것”이라며 “대통령이기 때문에 제한돼야 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면 국민의 기본권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침해 당한 것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실장은 “법적 대응을 할 경우 헌재 결론 전까지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을 자제하느냐”는 질문과 관련해서는 “법적 대응과는 별개로 선관위 결정과 권한은 존중한다는 취지를 이미 밝힌 바 있고 다만 그 기준에 대해 알 수 없으니 필요하면 선관위에 질의해 가면서 발언할 것”이라고 답변, 대통령의 정치 발언은 계속될 것임을 분명히 했다. 기자실 통폐합과 관련해 “기자들이 반발할 경우 기자실뿐 아니라 기사송고실까지 폐쇄할 수 있다고 대통령이 압박했던 것이 유효한가”라는 질문에 문 실장은 “취재지원 선진화 방안을 언론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조건 반대하는 쪽으로 했기 때문에 정부도 원칙대로 해보겠다는 것이었다”며 “그런 상황은 최근 토론회를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됐다고 본다”고 밝혀 송고실 폐쇄 논의는 철회했음을 내비쳤다. 문 실장은 취임 후 정책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했음에도 정치 소용돌이의 중심에 서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솔직히 과도하게 정치적 관심을 받는 현상이 부담스럽다. 차기 후보들간의 대결 구도가 형성되지 못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범여권이 출사표를 던지기 시작했으니 대결구도가 형성되면 자연스럽게 정치가 아닌 정책에 전념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