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노사는 22일 경기도 광명의 소하리공장에서 열린 26차 임단협 교섭에서 임금인상과 단체협약 개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이끌어 냈다.
노사는 이날 교섭을 통해 기본급 9만8,000원 인상(호봉승급분 포함), 성과 격려금 450%+890만원 등에 합의했다. 마지막까지 갈등의 불씨로 작용했던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는 현대차와 마찬가지로 '임금체계개선 노사공동위원회'를 만들어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잔업 없이 오전조와 오후조가 각 8시간씩 근무하는 '8+8 근무제' 역시 당초대로 2016년 3월까지 도입하되 시행시기 단축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밖에 정년 만60세 보장, 임신여성 근로시간 단축 및 유산휴가 확대,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을 이뤘다. 이날 도출한 잠정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는 오는 27일 실시된다.
기아차 관계자는 "임단협 타결로 갈등 요소를 해소한 만큼 내수 부진 탈출과 실적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