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소액대출­할부­신기술­창투금융 취급/여신전문기관 설립 자유화

◎카드·리스는 인가제 유지/설립자금 출처조사 면제 검토/재경원,대금업 도입은 검토 안해정부는 일정한 자본금 요건을 갖춘 경우 소액대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창업투자업무 등 카드업무와 리스업무를 제외한 모든 여신업무를 취급할 수 있는 여신전문금융기관 설립을 전면 자유화할 방침이다. 그러나 카드업무와 리스분야는 현행대로 인가제를 유지키로 했다. 정부는 여신전문기관의 설립자금에 대해 사금융 양성화를 위해 명백한 증여·상속세 탈루혐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금출처 조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지하경제 양성화방안으로 일부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금업 도입은 검토치 않기로 했다. 재정경제원 당국자는 13일 『기업금융, 소비자금융, 종합여신업을 모두 취급할 수 있는 여신전문기관을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카드업과 리스업에 대해선 인가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금융개혁위원회와 의견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또 현재 설립돼 있는 회사의 신기술개발업무를 지원하는 신기술사업금융의 업무영역을 벤처기업 창업지원 업무로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여신전문기관은 대출, 할부금융, 신기술사업금융, 창업투자지원 등의 업무를 모두 수행할 수 있게 된다.<관련기사 3면> 이 관계자는 최근 금융실명제 보완과 관련, 논의되는 대금업 도입에 대해 『모든 대출업무를 할 수 있는 여신금융기관을 등록만으로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만큼 대금업은 별도로 도입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또 자금출처 조사와 관련, 『세법개정 등을 통해 자금출처조사를 면제해주는 것은 국민여론을 고려할 때 어려움이 많다』면서 『그러나 기업이나 금융기관을 설립할 때 국세청이 명백한 탈세혐의가 없을 경우 자금출처조사를 벌이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최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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