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항공소음 승객부담금 만든다

공항주변 주택·학교 방음시설 설치재원 마련위해 <br>1,000~2,000원 부과… 관계부처 협의 착수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 방지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해 항공료에 ‘승객부담금’이 새로 생길 것으로 보인다. 12일 정부에 따르면 국토해양부는 최근 ‘승객부담금’을 입법화 하는 방안을 두고 기획재정부와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갔다. 정부는 항공법 시행령에 소음대책 규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공항 주변 주택 및 학교의 방음 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내년 이후에도 공항 주변 주택 2만8,457 가구와 34개 학교가 방음 시설을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현재 122억 여 원 수준인 소음피해방지사업 예산의 5~6배 정도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정부의 소음피해대책 사업은 소음 영향도 75 웨클(WECPNL) 이상 민간 공항으로 한정돼 있어 김해ㆍ김포ㆍ제주ㆍ울산ㆍ여수 공항에서만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전국 공항 중 청주ㆍ광주ㆍ대구ㆍ군산ㆍ원주 공항은 80 웨클이 넘었지만 소음피해대책 사업 지역에서 제외됐다. 인천국제공항의 경우 최근 항공기 운항 노선이 확충되면서 강화 지역 상공을 지나는 항로가 개설돼 인근 주민들이 소음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승객부담금’이 만들어지면 항공기 이용 승객은 공항 이용료(국제선 2만5,000원ㆍ국내선 4,000원)와 별도로 소음 피해 관련 부담을 해야 한다. 정부는 공항공사가 소음대책 사업에 부담하는 몫을 늘리는 한편 ‘승객부담금’을 1,000~2,000원 부과하는 방향으로 관련법과 시행령을 제정할 방침이다. 이미 지난달 국회의원 27명의 발의로 승객에게 3,000원 이내의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돼 심사 중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스위스 취리히 공항이나 미국 버펄로 공항 등도 소음 피해 관련 승객 부담금을 받고 있다”며 “대책 사업이 끝나면 승객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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