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1,424명 30일 특별사면ㆍ복권

정부는 국민대화합 차원에서 30일자로 노동ㆍ공안ㆍ학원사범 1,424명에 대한 특별사면과 복권을 단행한다. 이번 사면에서 경제사범과 선거법 등은 제외됐으며 추후 시기를 정해 사면키로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도 군 기강과 안보상황을 고려해 제외됐다. ◇춘투 앞두고 노조와의 우호적 관계설정=참여 정부답게 이번 첫 특사는 노동ㆍ공안ㆍ학원 사범에 초점이 맞춰졌다. 특히 노동관계법 위반 등 노동사범이 568명으로 40% 이상을 차지했다. 여기에 폭력행위 등 집단행동사범(343명)의 대다수가 노동자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특사로 혜택을 입는 노조 관계자들은 800~900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경제사범 등에 대해서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는 북핵위기 등 경제상황이 불안정한 가운데 5월 노동자들의 춘투에 앞서 노동계와의 우호적인 관계설정과 불법 경제인들에 대한 단죄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가보안법 위반도 햇볕=국가보안법을 위반한 대공사범(149명)과 학원사범(364명)등 모두 513명이 이번 사면에 포함됐다. 국보법 위반죄로 군 교도소에 수감중인 6명도 포함됐다. 이는 `국보법 개정`이라는 참여정부의 철학이 담긴 것으로 보이며 시국사건 관련자와 한총련 관련자들이 혜택을 입었다. 강금실 법무부장관은 현재 한총련 수배자들에 대한 일괄 불구속 수사와 중장기적 차원에서 한총련 합법화를 검토하고 있다. ◇특사 주요 대상과 특징은= 김경수 법무부 검찰3과장은 “`판결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풀어준다`는 비판과 사법권 경시풍조를 막기 위해 복역기간이 형기의 절반이 안되거나 집행유예의 경우 지난해 10월 1일 이후 확정된 경우는 제외됐다”고 설명했다. 특사대상은 수감중인 강성철(민노총 간부), 하영옥(민혁당사건), 손준혁(6기 한총련 의장),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씨 등 13명의 잔형이 면제돼 29일 오후 석방됐다. 정수일(일명 깐수, 외국인위장간첩사건), 강희남(범민련 남측본부의장), 강순정(김일성 조문사건), 김한상(전국사회보험노조위원장), 황인오(중부지역당 관련), 홍준표(한국통신계약직노조위원장)씨 등 39명은 잔형 집행면제 및 복권조치 됐다. 또 이홍우(민노총 사무총장), 고남권(대우차 정리해고특별대책위원장), 정갑득(현대차 노조위원장), 정주억(롯데호텔노조위원장), 황민호(전국의료보험노조위원장), 박창균(범민련남측본부 간사)씨 등 916명이 형 선고 실효 및 복권됐고, 24명이 형 선고 실효 혜택을 받았다. 단병호(민노총 위원장), 문규현(신부, 8ㆍ15통일대축전 참가), 정대연(말지 울산지사장, 영남위원회 사건)씨 등 432명도 복권됐다. 반면 암투병중인 8순 노모가 끊임없이 석방을 탄원하고 있는 이석기(민혁당사건)씨의 경우 복역기간이 절반이 안돼 특사에서 제외돼 주변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최근 고영구 국정원장의 청문회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김낙중(중부지역당사건)씨도 기준 미달로 사면에서 제외됐다. <고광본기자 kbgo@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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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광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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