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의 일부 검사역들이 지난 7월 제주은행 종합검사중 해당 은행으로부터 식사와 술자리 등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 계열사여서 오는 11월로 예정된 신한은행 종합검사에도 불똥이 튈 전망이다.
금감원의 A부국장(검사반장급)과 일부 검사역들은 지난 7월 제주은행 관계자로부터 제주의 한 횟집과 가라오케에서 향응을 받은 것이 내부 감찰팀을 통해 적발돼 견책 및 주의 등의 징계를 받았다고 27일 금감원이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당 검사역들은 1인당 3만원 이하의 식사와 맥주 약간을 대접받은 정도로 비교적 가벼운 접대를 받았지만 피검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는 것을 일소하자는 차원에서 일벌백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자리에는 신한은행의 한 임원도 배석했지만 향응과 관련된 식사 및 술값 등은 제주은행측이 지불했다고 금감원측은 전했다. 한편 금감원의 임직원 행동 강령 및 감사원 복무 수칙 등 내규에 따르면 피검기관으로부터 향응을 받은 자는 최대 면직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