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론스타는 지난달 25일 싱가포르 대법원에 이 같은 내용의 소장을 제출했다. 론스타는 또 해당 소장에 극비 정보가 들어 있다며 법원에 이를 봉인해줄 것을 요구했으며 이와 관련한 비공개 심리가 이날 열린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론스타 측 담당 변호사인 마조리 A 해리건은 소장에서 "외환은행이 올림푸스캐피털에 대한 손해배상 법적 책임에 대해 100%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올림푸스캐피털은 2003년 외환카드 주식양수도 과정에서 손해를 봤다며 외환은행과 대주주 론스타가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며 싱가포르 국제중재법원은 지난해 12월 이를 받아들여 3,730만달러의 손해배상금과 1,170만달러의 법률비용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국제중재법원은 그러나 론스타와 외환은행이 각각 얼마씩 부담할지에 대해서는 명시하지 않았다.
이에 론스타는 외환은행도 책임이 있다면서 절반씩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일단 2월 4,900만달러 전액을 올림푸스캐피털에 지급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 론스타가 외환은행에 배상금 전액을 책임지라는 소송을 제기함에 따라 외환은행을 인수한 하나금융과 법적 분쟁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은 배상금과 관련해 "그쪽(론스타)에서 반반씩 부담하자고 했지만 책임의 정도로 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