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의 연평도 폭격사건 당시 미군의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사진을 연평도 현장 위성사진이라며 인터넷에 위장 게재한 미군 사병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영대 부장검사)는 전기통신기본법을 위반한 혐의로 한국계 미 육군 사병 M(20)씨에 대해 위법사실을 미군 측에 통보하고 자국 법에 따라 형사처벌 받도록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M씨는 지난달 23일 오후3시30분께 한 커뮤니티사이트 게시판에 '서버에 위성사진 떴다'는 제목으로 이라크 바그다드 폭격 당시의 위성사진을 북한의 연평도 포격 사진인 것처럼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폭격으로 검은 연기가 가득 찬 사진에 수많은 네티즌들이 포털사이트나 트위터로 해당 사진을 퍼 날랐고 일부 외신과 국내 언론도 포격속보를 전하며 이 사진을 이용하기도 했다.
M씨는 미항공우주국(NASA) 홈페이지에 게재된 2003년 4월2일 바그다드 폭격 사진을 내려받아 국내 사이트에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M씨가 자주 이용하던 사이트 게시판에 연평도 포격에 관한 글이 많이 올라오자 미군에서 고급 정보를 입수한 것처럼 과시하려고 엉터리 사진을 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위법 행위는 국내외를 불문하고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는 척결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M씨의 위법 사실을 미군에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연평도 포격 직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가짜 징집령 등의 유언비어를 퍼뜨린 혐의(전기통신기본법 위반)로 지금까지 모두 28명을 불구속 기소했고 추가 관련자 24명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