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신공항철도사업자/민자역사 영구소유/철도청 방침 바꿔

◎컨소시엄지분구성 제한도 없애철도청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서울 도심을 잇는 61.5㎞ 길이의 신공항철도 민자유치 건설사업에 참여하는 민간 사업자에게 부대사업으로 허용키로 한 복합민자역사의 소유권 유지기간을 당초 30년으로 제한했으나 이를 바꿔 영구화하기로 했다. 또 민간 사업자가 컨소시엄을 구성할 경우 상위 3개사의 출자지분 비율 합계가 50%이상 돼야 한다는 종전의 규정을 바꿔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으며 사업계획서 작성기간을 1백20일에서 1백50일로 늘려주기로 했다. 그러나 총 민간투자비의 20%이상을 자기자본으로 충당하고 컨소시엄 최상위 출자자의 지분율이 25% 이상 돼야 한다는 조건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철도청은 지난달 19일 공청회에서 밝힌 신공항철도 민자유치시설사업 기본계획고시안중 일부 내용을 최근 건설교통부와의 협의를 거쳐 이같이 고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5일 밝혔다. 철도청의 이같은 방침변경은 공청회과정에서 민간업계가 역사소유권기간 및 지분비율을 제한할 경우 수익성이 떨어지고 자금부담을 느껴 사업참여가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한데 따른 것이다. 신공항철도는 총사업비 3조2천4백억원이 투입돼 오는 99년말 착공, 인천국제공항∼김포공항(40.0㎞) 1단계 구간은 2003년 안에, 김포공항∼서울역 또는 용산역(21.5㎞) 2단계 구간은 2005년 안에 각각 준공, 개통될 예정이다.<이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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