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의 불공정거래 혐의로 재판을 받은 노정남(59) 대신증권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노 대표와 IT본부장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스캘퍼가 낸 주문을 증권사 내부 시스템 안에 탑재해 우선 처리ㆍ전송하고 시세정보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했다”며 자본시장법 178조 1항을 위반했다고 보고 징역2년6월을 구형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6월 증권사가 ELW거래시 스캘퍼에게 부당한 수단을 제공해 거래수수료 이익 등을 챙긴 것으로 판단하고, 증권사 전ㆍ현직 대표 12명과 임직원, 스캘퍼 등 모두 48명을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