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4·5급 공무원 인사권 부처 장관에게 넘어간다

정부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4ㆍ5급 국가공무원에 대한 인사권 중 상당 부분이 각 부처 장관에게 넘어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4ㆍ5급 공무원의 전직, 강임(降任ㆍ직급 하향 조정), 면직, 해임, 파면권 등을 소속 장관에게 위임하는 ‘공무원 임용령’ 개정안을 처리했다. 지금까지 장관은 6급 이하에 대한 인사권만 갖고 있었고 5급은 행정자치부 장관, 4급은 국무총리 결재를 거쳐 대통령 명의로 공무원 임용이 이뤄졌다. 정부는 그러나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행자부의 인사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된다. 또한 중앙인사위가 정부 인사정책과 3급 이상 고위직 임용을 관리하는 기관임을 감안해 4ㆍ5급 인사권을 소속 장관에게 대폭 위임하기로 했다. 나아가 이들의 신규채용과 승진임용권까지 장관에게 맡기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는 이와 함께 일반 공무원의 육아휴직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출산장려와 모성보호를 위해 휴직기간을 공무원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와 경력평정 대상기간에 포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더불어 육아휴직을 할 수 있게 된 계약직ㆍ별정직ㆍ고용직 공무원도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휴직기간을 2회로 나눌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손질했다. 또 정부는 5급 이상 공무원의 채용ㆍ전직ㆍ전입시험 및 5급 승진시험을 앞으로 중앙인사위가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무원 임용시험령’ 개정안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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