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사설/8월 19일] 포털은 사회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정부와 한나라당이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에 대해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신문법 등 관련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포털을 ‘인터넷 신문’에 포함시켜 포털 기사 때문에 피해를 봤을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에 중재신청을 내거나 법원에 소송을 낼 수 있도록 책임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국내 포털들은 사회적 영향력은 엄청나게 커졌으나 단순한 정보유통자라는 논리로 법 밖에 있었다. 하지만 국내 포털들은 검색기능 중심의 외국 포털들과 달리 언론사에서 제공된 뉴스를 자기들의 판단에 따라 편집함으로써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해왔다. 조회수를 높이기 위해 신뢰성보다 선정성을 더 중요한 편집 기준으로 삼는가 하면 심지어는 기사 제목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조회순위를 조작하기도 했다. ‘자체 제작 기사의 비율이 30%를 넘어야 인터넷 언론사로 본다’는 신문법 규정의 뒤에 숨어 조회수가 높을 것으로 여겨지는 대중영합적인 정보를 확대 재생산하는 상업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따라서 정부가 지난 7월 포털을 비롯한 인터넷 사이트의 피해를 막기 위해 기사삭제 의무와 제한적 본인확인제 적용을 강화한 데 이어 뉴스 포털에 언론으로서의 책임을 묻겠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조치라 하겠다. 돌이켜보면 국내의 거대 포털들은 그동안 보편적 정보를 손쉽게 제공한다는 순기능과 함께 독점성과 폐쇄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갖가지 사회적 폐해를 방치해온 게 사실이다. 특히 카페나 게시판에서 악의적인 유언비어가 난무하고 실질적인 피해가 속속 드러나도 콘텐츠를 만든 네티즌이 궁극적인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사회적 책임을 모면해왔다. 그러나 갖가지 괴담이나 촛불집회 반대자 등에 대한 사이버 테러 등에서 보듯 이제 포털이라는 인터넷 공간에서 일어나는 역기능을 더는 내버려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지금처럼 제한적 본인확인제가 아니라 완전한 인터넷실명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는 것도 그 때문이다. 이번에 뉴스를 제공하는 포털들에 중재와 소송 등 법적 책임을 지우려는 것은 사회적인 영향력이 커진 만큼 사후책임도 강화하겠다는 의지에 다름 아니다. 국내 포털들은 제공하는 뉴스는 물론 카페 등에서 야기되는 사회적 폐해에 대해서도 자체 감시기능을 강화해나가야 할 것이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더보기
더보기





top버튼
팝업창 닫기
글자크기 설정
팝업창 닫기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