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역사문화지구 17곳 건물층수제한 해제

서울시, 내달부터도로변의 건물 층수를 제한한 서울시내 미관지구 가운데 5층 이상 지을 수 없도록 역사문화지구로 묶인 도로 17곳의 건물 층수 제한규정이 풀려 해당 도로변의 건축이 자유로워진다. 서울시는 사적지나 전통건축물의 미관유지를 위해 건물층수를 4층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역사문화지구 가운데 현재 주거지역으로서 역사문화지구 지정 목적과는 상관없거나, 단순한 관광지 역할만 하고 있는 도로 17곳을 일반 미관지구로 지정, 건물 층수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 심의를 거쳐 다음달부터 층수 제한을 해제할 방침이다. 이번에 층수 제한이 풀리는 곳은 남부순환도로 가산동-시흥IC(1,850m), 방배동 지하철공사- 영동전화국(5,200m), 봉천11동-남현동(390m) 구간을 비롯해 ▦사평로(동작동- 반포I.C, 3천300m) ▦방배로(이수교-방배동, 2,900m) ▦사당로(이수역-방배동 883, 1,650m) ▦효령로(방배동 지하철공사-서초동 뱅뱅사거리, 4,350m) 등이다. 또 ▦신림로(봉천1동-신림9동, 3,951m) ▦관악로(봉천2동-봉천10동, 870m)▦동작대로(남현동 일대, 600m) ▦도봉로(우이교-도봉동, 4,500m) ▦쌍문동길(쌍문동-창원초등학교, 1,530m) ▦방학로(방학동-창동, 2,200m) ▦우이동길(쌍문동일대, 1,000m) 등의 도로에서 미관지구 조정이 이뤄진다. 미관지구는 해당 도로의 양 바깥쪽 도로변에서 주택가쪽으로 각각 12∼45m 폭을 두고 도로를 따라 지정되며, 사적지 주변으로 역사문화지구로 묶히면 4층 이하로 건물 층수가 제한되고, 토지이용도가 높은 지역일 때 해당되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지정되면 오히려 5층 이상을 짓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밖에 관광지를 비롯해 도시미관을 위해 필요로 하는 지역은 일반 미관지구로지정, 2층 이상을 지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4층 이하의 엄격한 건축규제를 받는 역사문화지구를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맞춰 대폭 조정했다"며 "토지이용도가 비교적 높아 3층 이상으로 짓도록 한 과거의 3종 미관지구 대부분이 5층 이상을 지어야 하는 중심지미관지구로 재지정된 데 대해서도 앞으로 지역여건을 고려해 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8월 서울시는 '불합리한 미관지구 조정방침'을 각 자치구에 내려보내는 등 도시계획용도지구(미관지구) 변경절차를 추진해 왔다. 서울시내 미관지구는 모두 254곳에 2,241만3,078㎡가 지정돼 있다. 한영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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