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 20%P 상향으로 일반분양 증가 따라<br>당산 2·4구역등 준공업지역도 수혜 예상
| 서울 내 재개발구역의 기준용적률이 상승해 각 조합의 사업성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마포구 망원동 일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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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재개발사업장의 기준용적률을 20%포인트씩 일괄 상향하기로 하면서 각 조합의 분양수입이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늘어난 용적률은 모두 전용 60㎡형 이하의 소형 주택을 지어야 하지만 일반분양 물량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재개발사업의 기준용적률을 20%포인트씩 상향하는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변경안을 18일 고시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1종 주거지 170% ▦2종 주거지 190% ▦3종 주거지 210%로 정해진 기준용적률이 각각 190~230%로 높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각 재개발구역의 분양가구 수와 분양수입도 크게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가 마포구 A재개발구역(2종 주거지)을 시뮬레이션해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조합원이 355명인 이 사업장에서는 현행 용적률대로 사업을 진행할 경우 전체 일반분양 가구 수가 67가구에 불과하지만 완화된 기준용적률 210%를 적용하면 113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분양수입도 증가해 기존 527억6,000만원이던 수입액은 748억4,000만원으로 뛰어오른다. 조합원 1인당 분양수입 역시 1억5,000만원에서 2억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서울시는 그러나 분양수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추가분담금도 같은 규모로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일반분양 가구 수가 늘어나면 그만큼 공사비도 높아질 수 있다"며 "추가분담금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예상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서울 재개발 예정구역에서 당초 계획보다 최대 2만2,000가구가량이 추가로 지어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높이 및 사선제한을 감안하더라도 최소 1만여가구의 소형 서민주택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용적률 완화는 관리처분인가 이전인 모든 구역은 아무런 조건 없이 적용되며 이미 관리처분인가가 난 사업장은 조합원 4분의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다. 2010 기본계획상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된 준공업지역 내 재개발사업에도 변경안은 일괄 적용된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 당산2ㆍ4구역 및 구로구 고척4구역 등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