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한화갑 민주 대표 22일 상고심 선고

刑확정땐 의원직 상실

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옛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자가 오는 22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오후2시 한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한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한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경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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