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기업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옛 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기소된 한화갑 민주당 대표의 상고심 선고일자가 오는 22일로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2일 오후2시 한 대표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연다고 11일 밝혔다.
한 대표는 올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0억원의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이 형이 그대로 확정되면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항소심을 맡았던 서울고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한 대표가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SK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고 같은 해 4월 당 대표 최고위원 경선 당시 하이테크하우징 박모 회장으로부터 경선 자금 명목으로 6억원을 받았다는 검찰의 공소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