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삼성전자나 LG전자 등 단말기 제조사로부터 직접 산 휴대전화를 이동통신사에 등록하지 않고도 개통해서 쓸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13일 “단말기 제조업체에서 바로 휴대전화 단말기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라며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중인 범정부 TF에서 이를 포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다음달 중에 통신비 인하방안이 나오면 시스템 점검과 이통사 협의를 거쳐 유통구조개선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지금은 이통사가 국제단말기인증번호(IMEI)를 등록한 단말기만 개통해주는 ‘화이트리스트’ 제도가 실시되고 있어 경품으로 받았거나 외국에서 산 단말기, 중고 단말기도 일단 이통사에 등록해야만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분실이나 도난, 훼손된 휴대전화의 경우에만 이통사에 등록하는‘블랙리스트’제도가 도입된다.이렇게 되면 단말기를 어디서 샀든 이통사에 IMEI를 등록하는 절차없이 유심(USIM;범용가입자인증모듈)카드만 꽂으면 바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IMEI는 단말기와 유심이 분리된 3G 이상의 휴대전화 단말기의 고유번호이기 때문에 2G 단말기에는 블랙리스트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방통위는 블랙리스트제가 도입되면 소비자의 단말기 선택 폭이 넓어지는 것은 물론 단말기 가격에 관계없이 자신에게 맞는 요금제를 고를 수 있어 통신비 지출감소 효과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