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부터 서울 시내 200가구 이하의 주택재개발 사업 때에는 임대주택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총건립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임대주택 제외)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
또 500가구 미만인 경우 별도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지 않고 같은 단지 내에 임대주택을 일반주택과 함께 지을 수 있고 임대주택의 규모도 가구당 60㎡(전용 18평)까지 확대된다.
시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총건립 가구 수의 17% 이상 짓도록 했으며 임대주택 가구당 건립 규모도 30∼45㎡로 정했다. 이에 따라 100~200가구 정도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을 17∼34가구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했다.
권기범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500가구 미만 재개발사업시 별도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지 않을 경우 시가 일반분양 가구 일부를 저가로 매입해 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와 분양가구가 혼합돼 있어 주민간 위화감 등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수익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월 임대료 등 세입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