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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가구 미만 재개발땐 임대주택 건립의무 없어

서울 내달부터

오는 11월부터 서울 시내 200가구 이하의 주택재개발 사업 때에는 임대주택 아파트를 짓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소규모 재개발 사업이 활발해질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19일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개정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조례안에 따르면 총건립 가구 수가 200가구 미만(임대주택 제외)인 주택재개발 사업을 할 경우 임대주택을 지을 필요가 없다. 또 500가구 미만인 경우 별도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지 않고 같은 단지 내에 임대주택을 일반주택과 함께 지을 수 있고 임대주택의 규모도 가구당 60㎡(전용 18평)까지 확대된다. 시가 지난해 말 개정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안’은 사업규모와 관계없이 재개발사업시 임대주택을 총건립 가구 수의 17% 이상 짓도록 했으며 임대주택 가구당 건립 규모도 30∼45㎡로 정했다. 이에 따라 100~200가구 정도의 소규모 재개발 사업에도 임대주택을 17∼34가구 의무적으로 건립해야 했다. 권기범 서울시 주거정비과장은 “500가구 미만 재개발사업시 별도 임대주택 단지를 만들지 않을 경우 시가 일반분양 가구 일부를 저가로 매입해 재개발사업구역 내 세입자에게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임대와 분양가구가 혼합돼 있어 주민간 위화감 등을 줄일 수 있고 사업 수익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임대주택 규모가 커짐에 따라 월 임대료 등 세입자 부담은 늘어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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