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지자체에 권고 공문앞으로 수도권지역의 거주자 우선 아파트분양 자격이 강화돼 입주자 모집공고일 1년전부터 아파트건설 지역에 거주해야 우선 분양권이 주어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수도권 아파트 개발지역에서 거주자 우선분양 아파트를 분양받기 위해 주민등록 위장전입 사례가 많다고 보고 지역거주자 우선분양 거주요건을 1년 이상으로 해 신축적으로 운용해주도록 5일 해당 지자체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지자체가 이를 수용할 경우 신흥 주거단지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과 남양주·고양시 등 수도권 지역에서는 주택건설 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해야 청약 1순위 자격이 부여된다.
현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은 우선분양 대상자의 거주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채 해당지역 시장·군수가 자기지역에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사람에게 주택을 우선 공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수도권지역에서 청약통장에 가입, 2년이 경과된 다음 아파트분양 직전에 수도권지역으로 위장전입할 경우 지역우선순위에 따라 가장 먼저 청약을 할 수 있었다.
건교부는 또 이 공문에서 투기를 목적으로 위장전입한 1인 가구는 거주자 우선분양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당부했다.
건교부에 따르면 지역거주자 우선분양권이 주어지는 거주기간이 용인시의 경우 3개월로 돼 있고 남양주시는 3개월∼1년 범위 안에서 시장이 그때 그때 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권구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