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17일 공정거래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발요청권을 부여 받은 감사원·조달청·중소기업청 등 3개 기관이 지난해 1월부터 지난 10일까지 해당 권한을 행사한 경우는 9건에 그쳤다. 중기청이 8건, 조달청이 1건이었으며 감사원은 단 한 번도 고발요청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 수도 부족했다. 감사원에는 전담 직원이 아예 없었고 조달청은 한 명, 중기청은 네 명의 직원을 채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1월부터 공정위 전속고발권제도를 대신해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조사했지만 검찰에 고발하지 않은 사건이라도 감사원·조달청·중기청이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