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위조수표 유통하려다 은행대리등 6명 구속

인천지검 강력부는 17일 500억원 대의 위조 자기앞수표를 절반으로 할인해 유통하려 한 혐의(부정수표 단속법 위반,사기미수 등)로 우리은행 경기도 고양 화정역지점 대리 권모(36)씨, 변호사사무실사무장 심모(32)씨, 수표 판매책 이모(34)씨 등 6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달아난 김모(35), 정모(52)씨 등 10명을 같은 혐의로 지명 수배했다.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8월 21일 권씨가 근무하는 은행에서 금액과 발행일자가 적혀있지 않은 수표 16장을 빼돌린 뒤 이 가운데 5장의 금액란에 100억원씩을 적어 "대선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50%로 할인한다"면서 같은 달 24일 오후 2시 서울강남구 역삼동의 사채업자 사무실에서 박모씨에게 팔려 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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