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국제」 관계자 무고죄 고발”

◎신한종금,경영권 방어위한 위법행위 없어제일신용금고로부터 경영권 위협을 받고 있는 신한종금이 법적 대응책을 마련하는 한편 우호적인 지분을 적극 늘릴 방침이다. 28일 신한종금의 한 관계자는 『양정모 전국제그룹회장과 제일신용금고측은 김종호 신한종금회장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김상준 국제그룹복원본부 대표 등을 무고죄로 고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M&A(Mergers and Acquisitions:기업인수합병)전문 중개회사로부터 경영권 방어를 위한 자문을 받고 있다』며 『우호적인 세력들이 이미 상당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권 방어에는 큰 어려움이 없다』고 주장했다. 신한종금의 김회장과 아들 김덕영 두양그룹회장은 신한종금 지분 21.4%를 보유하고 있으며 우리사주조합도 9.8%를 가지고 있다. 반면 제일신용금고측은 제일은행으로부터 사들인 1백4만주(15.26%)를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김회장의 지분 20.04%는 양회장이 명의신탁한 자신의 주식이라고 주장, 법정소송이 진행중이다. 결국 김회장측과 제일신용금고측의 지분율은 법정분쟁중인 20.04%를 제외하면 거의 비슷한 상황이다. 이에따라 5월정기주총 이전에 양진영에서 공개매수를 신청, 지분율을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신한종금 주식을 상당량 보유하고 있는 대한투자신탁의 한 관계자도 『양진영으로부터 보유 주식을 인도해달라는 요청은 없었으나 양측 지분율이 비슷한 만큼 공개매수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정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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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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