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땅 투기지역 후보 전국 22곳

지난 3.4분기 지가상승률을 기준으로 실거래가로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토지 투기지역` 지정 대상에 서울 8곳, 경기 11곳, 충남 3곳 등 전국 22개 지역이 올랐다. 정부는 이 달 초 국민은행의 10월 주택가격동향조사 결과를 토대로 주택 투기지역 후보지가 나오면 재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건교부, 행자부, 국세청 등이 참석하는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및 토지 투기지역을 추가로 지정할 예정이다. 3일 건교부가 전국 244개 시ㆍ군ㆍ구를 대상으로 지난 3ㆍ4분기 지가상승률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전국 23곳이 지정 요건을 갖췄으며 이 가운데 지난 8월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김포시(3.4분기 상승률 2.34%)를 제외한 22곳이 심의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토지투기지역지정 후보지로는 서울의 경우 서초(3.93%), 송파(3.66%), 강남(3.31%), 강동(3.02%), 강서(2.31%), 용산(2.19%), 구로(1.97%), 양천(1.93%) 등 8개구다. 경기지역에서는 전국 1위 상승률을 보인 성남 분당구(3.99%) 및 수정(3.44%), 중원구(2.13%), 수원 팔달구(2.23%), 고양 덕양구(1.89%), 평택(2.61%), 남양주(1.74%), 하남(1.81%), 파주(1.74%), 화성(1.78%)시, 포천군(1.77%) 등 11개 지역이다. 또 충남 아산(2.23%), 논산(계룡시 포함, 1.72%)시와 연기군(2.97%) 등이 행정수도 후보지로 거론되면서 땅값이 뛰었다. 현재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김포시와 충남 천안시, 대전 서ㆍ유성구 등 4곳이다. 토지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과 그 부속 토지를 제외한 상가나 사무실용 건축물, 전답, 임야, 나대지 등의 부동산에 대해 양도세가 실거래가로 과세된다. <이정배기자 ljb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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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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