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방카슈랑스 꺽기’ 거부해야

은행이 대출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다. 또 은행이 전화ㆍ우편 등을 통해 보험상품을 파는 것도 금지돼 있다. 생명보험협회는 5일 방카슈랑스 고객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을 공개하고 위법행위가 드러날 경우 관계 당국에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대출 조건 보험 권유 거부해야=은행 등 금융사는 대출해주는 조건으로 보험가입을 권유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따라서 보험 가입을 강요 받았을 때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에 따른 불이익을 받았을 경우 소비자보호원,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등에 신고해야 한다. ◇전화 판매도 불법=보험사 외의 금융사는 점포내 판매와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판매만 가능하다. 전화, 우편과 같은 통신 수단을 통한 가입권유는 불법이며 은행의 이런 영업 행위가 드러나면 신고해야 한다. ◇약관내용 꼼꼼히 살펴야=보험 상품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보험사에 있으므로 계약하는 상품의 약관과 은행에서 제시하는 보장 내용이 같은지 확인해야 한다. 약관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모집인의 말만 믿고 가입을 하게 되면 이후 보험금 지급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박태준기자 jun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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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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