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동통신기술에 관한 특허권을 다수 보유하고 있는 3개 스마트폰 제조회사 A·B·C사가 컨소시움을 구성해 D라는 특허관리전문사업회사, 이른바 특허괴물인 NPE(Non Practicing Entity)를 설립해 각자 보유하고 있는 특허권을 모두 이전한 뒤 컨소시움에 참여하지 않은 경쟁 스마트폰 제조회사 E·F·G사 등을 상대로 특허권을 행사하기로 합의했다. 어떠한 경우 D사의 특허권 행사가 부당한 처사로 받아들여질까.
A NPE는 개인, 중소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특허권 행사 역량이 부족하거나 상업화 의사가 없는 자의 특허를 관리하면서 이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또 특허기술거래를 활성화하고 특허권의 자본화, 유동화에도 기여한다.
반면 제조활동을 하지 않는 만큼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소송을 당할 위험도 거의 없기 때문에 특허권을 남용할 우려가 높다. 특히 필수표준특허나 다량의 특허권을 가진 기업들이 결합해 경쟁자의 시장진입을 방해하고 시장 경쟁을 제한할 가능성도 크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2월 24일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아래와 같은 행위를 특허권 남용으로 규정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위 사례에서 D사가 F사에게 받는 실시료보다 현저히 과다한 실시료를 E사에게 부과하거나 E사가 해당 특허를 이용해 얻을 수 있는 수익의 대부분을 실시료로 부과한다면 이는 특허권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 A사가 D사에 이전한 표준필수특허에 대해 A사는 FRAND(공정하고 비차별적인 조건으로 제3자에게 실시 허락돼야 한다는 원칙) 조건을 적용했는데 D사가 이를 부인하면서 불합리한 수준의 실시료를 부과해도 마찬가지다.
또한 D사가 E·F·G사에게 특허의 실시허락 자체를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으로 실시계약을 체결하기로 A·B·C사와 합의한다면 이러한 행위 자체도 부당한 합의로서 공정거래법위반이 된다. D사가 E·F·G사를 상대로 만료된 특허나 침해 특허에 관한 정보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도 않은 채 특허침해 경고장을 발송하는 행위도 특허권 남용행위가 될 수 있다.